금감원, 외감제도 관련 의견 청취…"보완 사항 개선 추진"

이정윤 2022. 1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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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부감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견 청취 간담회 참석자들은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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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견 청취 간담회 참석자들은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제기했다.

특히 회사 측 참석자는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감사보수 증가 및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적용 범위 등 실무적용 애로를 호소했다.

회계법인 측 참석자는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군 분류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해외에는 없는 주기적 지정 제도가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부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정회사 대상 2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감사보수 최초 제안 후 협의 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과 보수가 모두 증가했다.

또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꼽았으며 재지정 신청 회사들은 중 70% 이상은 재지정된 감사인에 대해 만족했다.

90% 이상의 대부분 지정회사는 감사보수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준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보완이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신설 또는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및 감사인이 외감제도에 대해 상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상장사 및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해 의견수렴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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