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 실손보험 모두 중지 가능…과거 상품으로 재개도 OK"

이민우 2022. 1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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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단체 여부와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면 직접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재개 시 이전에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새해부터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개인실손보험 뿐 아니라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종업원 가족 등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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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앞으로 보험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알려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내년부터 개인·단체 여부와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면 직접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재개 시 이전에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방안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 9월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금융소비자의 이중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해도 치료비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어 보험료 이중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으로 이중 144만명(96%)은 단체실손보험 관련(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 중복가입자, 약 6만명은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새해부터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개인실손보험 뿐 아니라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종업원 가족 등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특약이 내년 1월 이후 체결된 경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중지 후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이 지나 신규 상품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 판매 중인 상품을 골라야 한다.

그밖에 단체실손보험 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기업 직원 등 피보험자에게도 직접 안내해야 한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중지하려면 직장이나 단체보험 가입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중지 제도를 활용할 경우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6000원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런 제도를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미진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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