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논란' 석포제련소 조건부 허가…잔재물 처리만 2000억 써야
정부가 중금속 오염 논란을 일으켜 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통보했다. 환경부는 “28일 자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 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 배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2017년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1970년부터 아연을 제련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했다.
세계 4위 아연제련소…낙동강 오염 논란
실제로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55회에 걸쳐 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총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25건은 고발 조치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석포제련소가 중금속과 아황산가스 등을 배출해 낙동강과 대기를 오염시켜 왔다며 통합환경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3년 안에 잔재물 처리해야…총 4000억 투자 필요
또, 오랫동안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온 약 50만t(톤)의 제련잔재물을 3년 안에 전량 반출‧위탁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허가 기준을 충족하려면 잔재물 처리에 필요한 2054억 원을 포함해 3년 안에 4000억 원을 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부는 정부와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 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 명령을 거쳐 조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허가 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 제련소 환경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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