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논란’ 결혼지옥…과징금 1억 부과될까

이주연 2022. 12. 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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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대해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결혼지옥' 방송분(12월 19일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은 총 3729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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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급증에 방심위 신년 신속 심의 가능성 제기
방송법상 과징금 최대 1억원까지 부과 가능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방송화면 캡처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대해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결혼지옥’ 방송분(12월 19일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은 총 3729건 접수됐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방송분 외에도 지난 한 달간(11월 26일∼12월 25일) 민원 접수 1위를 기록하는 등 그간 민원이 많이 접수되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된 지난 19일 방송분 ‘결혼지옥’ 20회는 재혼 가정의 고민이 담긴 ‘고스톱 부부’ 편으로 사연자의 남편이 7세 의붓딸에게 지나친 신체 접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편은 의붓딸이 거절 의사를 밝혀도 엉덩이를 찌르거나 포옹하면서 놔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다.

민원 역시 ‘아동 성추행 관련 방송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민원이 급증하는 등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방심위는 휴회 기간인 이번 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의 과징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안으로 방심위 제재에 더해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기는 하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방통위 또한 방송법 제100조 제3항 위반 소지는 없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불거진 ‘결혼지옥’은 향후 2주간 결방을 예고한 상태다.

프로그램 폐지 등 여론 악화에 주요 출연자인 오은영 박사는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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