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의원 추가 압수수색

이보람 2022. 12. 27. 11: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의원의 사무실을 27일 추가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검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무렵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노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 도착한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 변호사의 입회 아래 의정시스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 측은 “이미 압수수색을 한 국회 서버에 대해 한 달 만에 또다시 재차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이는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 유효기간도 23년 1월 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노골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조작”이라며 “정치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지난 12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전망이다.

노 의원은 이번 수사가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