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라진 집주인, 전여친이었다…택시기사 살인 미스터리
크리스마스 날 옷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다. 용의자로 체포된 30대 남성 이모(31)씨가 시신을 숨긴 집의 소유주인 B씨의 행방이 묘연한 데다 이씨와 B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다.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5일 이씨를 긴급체포한 경찰(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은 A씨 살인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고 사라진 B씨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지난 25일 A씨의 아들은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실종 신고를 했고, 같은 날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두 사람이 동일인임이 곧바로 확인되면서 이씨가 체포됐다. 112 신고자는 집주인 B씨와는 다른 여성이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도 하고 있다.
숨진 택시기사 발견된 집 주인 여성, 연락 안 닿아
의혹이 커지는 건 최근 이씨와 헤어졌다는 집주인 B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의 전 여자친구이자 집주인인 여성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씨는 A씨 살해 경위를 접촉사고 합의 과정에서 일어난 다툼 끝에 벌인 우발적 살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확인하고 계획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택시기사 A씨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개에서 A씨가 숨진 이후 총 5000만원이 결제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돈을 누가 사용한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택시 범퍼에서는 접촉사고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B씨가 범행 후 아파트에서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A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도 경찰이 계획 살인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를 살해한 이씨는 경찰에서 “경기도 고양시 도로에서 A씨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며 A씨와 함께 내 아파트로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지난 26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숨진 A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이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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