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관련법 공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한 국회 보좌진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한 국회 보좌진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