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접근금지' 어기고 휘발유 붓고 불지른 40대男

이보람, 김민주 2022. 12.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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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붓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여성 B씨가 근무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고,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조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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