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세입자 피해 100억원 추산

신지안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2@mk.co.kr) 2022. 12.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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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씨와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사망 임대인 사례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 모 씨(27)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갭투자는 임대인이 자본 없이 임차인에게서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특히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에 달했다. 보험에 가입된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약 100억원으로 추산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 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빌라왕’ 김 씨와 송 씨 등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과 요청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송 씨를 비롯해 또 다른 사망 임대인 사례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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