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한 판사, 남편이 한의사" 공수처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며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믿기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노정희 대법관의 남편은 한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점을 두고 “노정희 대법관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판결이) 국민 건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례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진단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 같은 A씨의 행동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지 여부였다. 1·2심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서양 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제작됐고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A씨의 행동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맞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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