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만취 ‘터널 역주행’…20대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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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새벽 1시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을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으로 주행하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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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새벽 1시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을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으로 주행하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다른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B씨의 어머니도 A씨의 차량과 충돌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시속 70㎞의 제한속도 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 판사는 “제한속도를 무려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했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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