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내년 6월28일 시행… 민법·행정기본법 공포

최석진 2022. 12.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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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공포됐다.

27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만 나이 통일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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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만으로 계산… 1세 미만 월수로 표시
윤석열 정부 13번째 국정과제
이완규 법제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나이를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공포됐다.

27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만 나이 통일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이다.

내년 6월 28일 이후에는 나이는 만으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게 되고, 1살 미만의 유아의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연령 기산점만 규정돼 있던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는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행정기본법에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신설됐다.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 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법 개정에 기여한 이세호 선임비서관(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최재호 보좌관(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이지백 보좌관(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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