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일몰법 협상 잇기 어렵다"…안전운임제 등 일몰 '종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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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법'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이 답보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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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주연 기자, 김영원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법’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이 답보 상태다. 일몰법은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이다
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고리로 일괄타결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당은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전력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만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키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어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예산안 처리 방향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여당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한 바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 약속을 신뢰하겠냐"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재정에 국고지원을 규정한 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깊게 논의한다면, 오히려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비용이 반영된 만큼 논의 시간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52시간 시행 유예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몰(법)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일몰과 관련해 양당 의견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로 볼 때 일몰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안전운임제와 관해 저희는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 이름부터 잘못되어 있어 여러 제도 정비와 함께 다시 제도 재구조조정할 계획이 이어 일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추가 연장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두 가지 법은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에 대해서는 "법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 있기 때문에 일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다시 합의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 만들 수도 있다며 일몰 관련 법은 추가 합의나 협상 없을것으로 보여진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일몰법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등 포함해 쟁점 없는 법안만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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