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내년 달라지는 환경 분야 시책·제도 군민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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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 환경보호의 기조에 발맞추고자 2023년부터 새로운 환경 시책을 시작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 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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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 환경보호의 기조에 발맞추고자 2023년부터 새로운 환경 시책을 시작한다.
먼저 기후 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 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 건설, 하천의 이용개발,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이다.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운송 분야 미세먼지 발생물질 감축 강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 및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체계적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불연성쓰레기 종량제 마대 판매로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자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분리배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불연성쓰레기 전용 종량제 마대를 제작·판매한다.
불연성쓰레기 종량제 마대는 10리터 1장당 300원, 20리터 1장당 600원이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지정된 수거 일자에 맞춰 배출지점에 사전 배출하면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야생멧돼지 포획 수량 제한 해제로 고성군은 2023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과 농가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하루 2마리였던 야생맷돼지 포획 수량 제한을 해제한다.
이상근 군수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너나없이 누구나 환경보호에 동참해야만 한다”며 “꾸준한 제도 홍보를 통해 고성군 군민들에게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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