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 속 숨긴 30대…피해자 카드로 명품 구매

김남하 2022. 12. 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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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옷장에 은닉한 사건과 관련, 해당 집이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숨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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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신용카드 여러 장 훔쳐 대출 받아…7천만 원 넘게 가로채"
ⓒgettyimagesBank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옷장에 은닉한 사건과 관련, 해당 집이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피의자가 범행 이후 5일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이 한 여성의 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안에서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한 B씨는 홧김에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또 1km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택시 외관에는 접촉사고 흔적이 있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숨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을 포착했다.


유족 측은 A 씨가 신용카드 여러 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는 등 7천만 원 넘게 가로챘다며 경찰에 사용 내역을 제출했다.


또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은 여성 C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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