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도 환수”

장구슬 2022. 12.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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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1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해 3월9일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지난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이런 활동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와 기자단 제공 물품구매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단체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 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27일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추가로 감사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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