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소송' 사측 대리인 김앤장, 대법원에 "신중하라"... 노조 반박
[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는 2022년 9월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관련 판결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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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로 비정규직 125명은 2018년 11월 법원에 원청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2020년 9월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고용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고, 이어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는 2021년 11월 원고(노조)·피고(회사) 항소 기각 판결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위탁업체 소속인 요금소 수납원과 도로보수원·안전관리원 등 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에 따르면, 원청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 21일 대법원 민사1부에 참고서면을 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대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 원고별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관한 최초의 근로자파견관계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히 더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나온 현대자동차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한 이들은 "간접공정 중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상 판결 원고들에 대해서는 같은 공정을 담당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각 공정별, 원고별로 개별·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근로관계의 실질을 고려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원고들 중 통행료수납원에 관해 포괄적·추상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논리를 통행료수납원들의 업무와 성격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소 소장 등 외주사업체 관리직 근로자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인 피고로부터 통행료 수납 및 영업소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에 소속된 근무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최초의 사건이자, 민간자본 사회기반시설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련된 후속·관련 사건의 결론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며 "회사의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로서의 특수성과 그로부터 비롯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귀원의 판단이 가지는 파급효과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중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소장, 파트장 등 사무업무는 수납원들도 승진, 전보를 통해 하기도 하므로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판단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사무직원들은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 공문을 받고 보고도 한다"며 "각종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므로 수납원들에 비해 업무지시나 기능적 편입 등 파견징표가 더욱 확실한 이들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자 고속도로 최초 사건이고,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다는 등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고려를 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파견 판단은 업무수행 방식 등에 따르는 것이지 불법파견에 이르게 된 동기나 필요성은 판단요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물적, 인적 조직은 그대로 한국도로공사나 제3의 업체로 양도되며 근로계약관계도 포괄이전 되는 것이므로,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요청이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일반노조는 지난 9월 대법원 앞에서 빠른 선고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대해 "혈세로 소송 비용 낭비 말고 직접 고용 시행하라", "국민혈세로 노동부, 사법부 판정 불복하는 소송 잔치. 국민연금 규탄한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조만간 다시 상경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는 2022년 9월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관련 판결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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