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도와줄게”…택시기사, 10대 女승객 골목서 추행

손재호 2022. 12.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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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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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쯤 승객 B양(18)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어 A씨는 B양의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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