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퇴진운동' 청소년단체 등록 말소

손대선 2022. 12. 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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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권퇴진운동 등을 벌여온 청소년단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한다.

서울시는 27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올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정책간담회 등을 해 특정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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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촛불집회 등 벌여와
시 지원금으로 단체 대표가 강사료 받아
5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주최 촛불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 = 박효상 기자

서울시가 정권퇴진운동 등을 벌여온 청소년단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한다. 

서울시는 27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올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정책간담회 등을 해 특정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또한 특정 후보와 정당 반대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촛불집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여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 요청을 했지만 해당 단체는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올해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전액 환수한다고 알렸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선정돼 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4~11월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서울시가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단체는 최모 대표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다. 또한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미제출했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지만 단체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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