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마스크 등 ‘디자인 물품분류’ 기준 변경

정일웅 2022. 12. 27. 0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이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일부 화장품 용기 등의 디자인 물품분류 기준을 변경한다.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이 경우 일부 물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변경돼 출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기준 변경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바뀐 물품목록은 특허로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일부 화장품 용기 등의 디자인 물품분류 기준을 변경한다.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기준 변경은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에서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뤄진다.

이 경우 일부 물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변경돼 출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예컨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류(일부심사)에서 29류(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7~8개월 수준으로 장기화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은 제1·2·3·5·9·11·19류에 속하는 물품으로 1개월 이내에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받는다.

하지만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내년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서 권리부여 결정 여부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기존 28류(심사)에서 9류(일부심사)로 변경돼 심사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축소될 예정으로 디자인 출원 전략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선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 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변경된 분류기준(로카르노 분류 제14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 변경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바뀐 물품목록은 특허로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될 예정이다.

특허청 최철승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물품분류의 변경은 현재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과 기업의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를 요한다”며 “특허청은 출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