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6년만에 임시 석방…딸 정유라 "기뻐서 눈물 흐른다"

장구슬 2022. 12.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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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형집행정지로 6년만에 일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씨가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동안 최씨 가석방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던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적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지난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날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유라씨가 지난 5월19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당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의 6.1지방선거 출정식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씨는 이날 오후 9시3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와 별다른 말 없이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동안 최씨 측은 건강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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