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승객 골목 끌고가 강제추행…50대 택시기사의 최후
하수영 2022. 12. 27. 08:09
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50대 택시기사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경 승객 B(18)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가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여름, 어느 의사의 고독사…친형은 외제차 타고 나타났다 | 중앙일보
- 이렇게 택시기사 유인했다…접촉사고 CCTV '15분의 기록' | 중앙일보
- 이수정 경악 "옷장에 시신 둔채 여친 부르다니…피해 또 있을듯" | 중앙일보
- "무섭다"며 보낸 폭설 영상…그게 차에 갇혀 숨진 '딸의 마지막' | 중앙일보
- "치사율 100% 가깝다"…박쥐에 물린 3남매 걸린 '이 병' | 중앙일보
- 5억짜리 아파트가 50억으로…상상 못 할 재건축 성공신화 | 중앙일보
-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식당 "추악한 세력 폭로" 전광판 띄웠다 | 중앙일보
- 지인에 '수상한 커피' 주고 내기 골프…수천만원 뜯은 일당 최후 | 중앙일보
- '미성년 제자 성착취' 전 피겨국대 이규현 징역 6년 구형 | 중앙일보
- 심부름꾼서 방송의 전설로…유재석과 송해 합치면 이 남자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