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말소…지원금 환수

성기호 2022. 12. 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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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3호 위반과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공모사업' 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4~11월간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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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대표에게 강사료 지급 등 확인"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3호 위반과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이후 12월 현재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서울시 및 강원도 교육감)와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였으며, 특정 후보·정당 반대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에서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되어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공모사업' 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4~11월간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하였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단체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이 날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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