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시설격리 폐지”… 중국, 코로나 방역 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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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호텔이나 별도의 격리시설 등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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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시기는 내년 1월 8일부터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다음 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호텔이나 별도의 격리시설 등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또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 가능하며,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전원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공식 명칭을 ‘신종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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