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교권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당하면 학생부에 기재

유병돈 2022. 12. 2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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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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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앞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명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부는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를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보다는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분리조치하는 것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된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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