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이어 박희영도 구속…특수본, 윗선 수사 탄력 받나

임지혜 2022. 12. 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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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과 지자체의 주요 피의자 1차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용산구청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윗선을 향한 특수본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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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우려”…구속영장 발부
26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과 지자체의 주요 피의자 1차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와 함께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사고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수본은 재난안전기본법상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참사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대응할 책임이 용산구청에 있었다고 본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6명으로 늘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이다. 

경찰과 용산구청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윗선을 향한 특수본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재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고 서울시는 용산구청 상위기관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행안부에 대해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1차 조사는 마무리 됐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소방당국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조만간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28분께부터 지휘 선언을 한 11시8분 사이 현장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희생자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다른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나온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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