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물어주라"…골프공 손배소, 그 판결 뒤집혔다

김흥순 2022.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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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650개가 넘는 골프공이 집으로 날아들어 피해를 봤다며 미국의 어느 부부가 인근 컨트리클럽(CC)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골프장 측에 6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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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매사추세츠주 골프장 인근 집 구입한 부부
4년간 650개 이상 날아온 공에 집 곳곳 손상
고등법원서 배상금 지급 결정했으나 대법원서 무효 판결

4년 동안 650개가 넘는 골프공이 집으로 날아들어 피해를 봤다며 미국의 어느 부부가 인근 컨트리클럽(CC)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골프장 측에 6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다.

27일(한국시간) 미국 보스턴글로브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최근 킹스턴의 인디언폰트CC 15번 홀 인근에 거주하는 텐자르 부부에게 490만달러(약 6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스콧 카프커 판사는 "이전 판사의 '명백한 오류'로 원래 판결이 무효화됐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 4월 텐자르 가족에게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 350만달러에 판결 전까지 누적된 이자 140만달러를 더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골프장 측에 명령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메사추세츠주 대법원은 텐자르 부부의 주장대로 그의 가족이 사는 집으로 날아간 골프공의 개수가 실제로 합리적인지 여부와 인더언폰드CC 15번홀의 티박스 및 페어웨이가 규정에 맞는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카프커 판사는 "야구에서 파울볼과 타격 실수가 나오는 것처럼 골프에서도 공을 잘못 칠 수 있고 이는 경기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며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실수가 나오는 점은 스포츠의 어려움과 도전정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훈련이나 교육, 기술을 개선하고 골프장이 골프 코스를 훌륭하게 설계하거나 운영해도 골프샷에는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텐자르 부부는 2017년 이 골프장 인근의 풍경에 매료돼 75만달러를 주고 집을 샀다. 집은 인더언폰드CC 15번 홀 옆이다. 이 홀은 파4 도그레그(개의 다리처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굽은 홀)다. 티박스와 그린 사이 나무를 두고 홀이 굽은 부분에 주택들이 있는 구조다. 골퍼들이 굽은 홀을 통과시키려다가 골프공을 인근 주택에 날리기 일쑤다. 부부는 "4년 동안 650개가 넘는 골프공이 날아와 창문이 깨지고 외벽과 야외 데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에서는 텐자르 부부의 집 근처에 나무를 심고 홀컵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부부가 원하는 대로 보호망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골프장 측은 판결 번복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텐자르 부부 측 변호사는 다음 달 초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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