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교도소 나왔다…정유라 “기뻐서 눈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당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이 인정해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으며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당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이 인정해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35분께 휠체어를 타고 청주교도소를 나왔다. 최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으며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SNS를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많은 분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뺑뺑이’ 지쳐 “카드 발급, 그냥 할게요” [별따기 된 허그대출②]
- 조용히 움직이는 비명계, 이재명 재판 예의주시하며 기회모색
- 전공의·의대생 등에 업은 의협 비대위…‘의대 증원 백지화’ 강공
- 서울시 추진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님’…의사소통‧이탈 우려도
- ‘이재명 유죄’에 한숨 돌린 국민의힘…“정신 차리고 쇄신할 때”
- “환율 우대 어떻게 돼요?” AI 은행원에 환전 해보니
- “수능 끝났으니 예뻐지자” 수험생 유혹하는 성형광고 성행
- 펀드투자도 미국으로 ‘헤쳐모여’…‘트럼프 2기’ 수혜주 주목
- 관광객 풍년에도 호텔업계 울상…힘 못쓰는 신라·롯데
- ‘흑백요리사’ 열풍 어디까지…가열되는 유통가 ‘미식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