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음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규제 폐지"

권해영 2022. 12. 2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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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봉쇄 완화에 나선 중국이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 의무를 폐지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내년 1월8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현재 중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5일과 자가격리 3일 적용을 의무화하는 '5+3'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해외 입국자는 호텔 또는 별도의 격리시설에 머물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 격리나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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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나선 중국이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 의무를 폐지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내년 1월8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현재 중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5일과 자가격리 3일 적용을 의무화하는 '5+3'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해외 입국자는 호텔 또는 별도의 격리시설에 머물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 격리나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출발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 입국한 뒤 적용됐던 PCR 검사 의무는 폐지된다.

중국 방역 당국은 인공호흡기, 집중 치료실 등 의료 시설을 확충해 중증 환자 치료를 강화하고, 격리 시설을 코로나 환자 치료 병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코로나 발생의 정점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는 자연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를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덜 치명적이고 점차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 공식 명칭을 '신종 코로나 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 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달 초부터 '제로 코로나'에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면 전환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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