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무인기 휘젓는데…국회, 드론 국방예산 260억 깎았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오전 우리 영공을 침범해 비상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무인정찰기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당초 방위사업청이 304억2200만원 투입하려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이 120억원 삭감됐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당초 141억1000만원을 편성했던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140억2200만원이 삭감돼 88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2021년 9월 대대적으로 홍보한 방위력 개선 사업이다. 당시 군 당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선정된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시정찰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기는 함정이나 해안 경계부대에 배치돼 적의 침투를 방어하는 데 활용된다. 근거리 정찰드론은 정밀 정찰이 어려운 중대급 작전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드론으로, 지난 5월부터 구매시험평가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방사청의 계획이었다.
다만 예산 삭감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26일 중앙일보에 “미집행된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집행 예정이므로 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143억원을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 부진 사업 등 2102억원이 감액됐으나 977억원이 증액됐다”며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방위비 개선비 1664억원을 삭감했는데 이중에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120억원)와 근거리 정찰드론(140억2200만원)이 포함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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