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안창한 2022. 12. 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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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소음 대책지역 내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올해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은 포항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내년 5월 31일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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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포항비행장과 인접한 남구 청림동과 동해면 인덕동 오천읍 장기면, 북구 흥해읍 등 6곳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소음 대책지역 내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올해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21년 미신청자는 내년 보상금 신청 기간까지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시 신청권이 소멸된다.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은 포항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내년 5월 31일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도 신청 건수는 올해와 비슷한 4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한 보상금 접수 결과, 4034건을 신청받아 심의를 거쳐 3765건이 최종 확정했다. 이중 3753건을 지급하고 12건은 서류미비와 재심의 등의 사유로 보류 중이다. 국방부는 시행 초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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