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속 실종 택시기사 시신 음주사고 덮으려고 유인 살해

이의재 2022. 12. 2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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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간 뒤 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자신이 사는 파주의 한 아파트로 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이후에는 시신을 집 옷장에 넣어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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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용의자 긴급 체포
뉴시스


실종된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간 뒤 살인을 저질렀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자신이 사는 파주의 한 아파트로 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이후에는 시신을 집 옷장에 넣어둔 혐의도 있다.

A씨는 “(음주 사고라)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지금은 가진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집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B씨는 20일 오후 10시쯤 운행에 나섰다가 그대로 종적이 묘연해졌다. 25일 오전 3시쯤 B씨의 딸에게 B씨 메시지가 전송됐지만 이 역시 A씨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딸은 B씨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문자로만 대화하자고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22분쯤 A씨의 여자친구로부터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시신은 당시 크게 부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시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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