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시신 있던 그 집, 주인 따로있었다..."연락두절 상태"

정혜정 2022. 12. 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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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그래픽이미지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30대 남성에 의해 살해된 뒤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 옷장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인은 여성 B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 기사인 C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며 C씨를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A씨는 이후 집안에서 C씨와 이야기 하다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둔기로 C씨를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C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다.

C씨의 아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30분 전에 연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메시지를 대신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실종 신고된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쯤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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