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이창훈 2022. 12. 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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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이태원 참사의 안전 예방과 초동 대응에 1차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 책임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영장신청을 받아 지난 20일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전 안전사고 예방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 직후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재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 중 사고 소식을 수차례 전파받고도 현장에 가지 않았으며 뒤늦게 택시를 타고 이태원역으로 이동했지만 다시 귀가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 구청장까지 구속하면서 용산소방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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