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발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있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3시간 구속심사 마쳐
- 특수본의 다음 노림수,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출석
-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영장심사 출석
- 출범 53일 만에 '이임재 구속' 특수본…박희영·최원준 주력 후 서울시·행안부 겨냥
- '이태원 참사' 이임재, 23일 구속 심사…'코로나 확진' 박희영 26일
-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 건의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첫 입장…"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 ‘민희진 플랜’대로 흘러가나…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초강수 [D:이슈]
- 멀티홈런에 호수비…한국야구 구한 김도영 [프리미어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