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적용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짜 빌라왕은 따로 있었다… 650억 떼먹은 집주인도
- [단독] 文 방문길, 시위 중 경찰 폭행 60대女, 무죄 확정
- 오세훈,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에 “더는 관용 없다”
- “수백만원 질렀다”…자랑글에 칭찬 쏟아진 사연 [아살세]
- 치밀했던 제주 식당 여주인 살해범, 몰카로 비번 추적
- “부축해드릴게”…취객 가방서 2000만원 슬쩍한 50대 검거
- ‘옷장 시신 택시기사’ 알고보니 음주사고 유인 피살
-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은 금지
- ‘뇌 먹는 아메바’ 국내 감염 첫 사례… 50대 남성 사망
- 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에 ‘쾅’… 음주에 무면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