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등 '윗선' 수사 속도 붙을 듯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만큼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최 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최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최 과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사고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