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상보)

최태원 2022. 12. 2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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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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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도 구속
이상민 장관 등 '윗선' 수사 속도 붙을 듯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만큼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최 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최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최 과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사고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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