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정시내 2022. 12. 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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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밤 11시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1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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