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6년여 만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척추 수술 필요"

김형민 2022. 12. 26.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한 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네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한 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네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