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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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안 마련이 올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한 심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제정·시행이 미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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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내년 1월 심의 계획
카카오 먹통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안 마련이 올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한 심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제정·시행이 미뤄진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심시지침도 내년 초 개정키로 했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을 상정하고 심의하기로 했지만 관계부처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와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전원회의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그간 공정위는 민관합동TF를 구성하고 전문가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네이버·카카오·쿠팡·한국인터넷기업협회·온라인쇼핑협회 등과 가진 비공개 사전설명회에서 심사지침 수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와 논의를 거쳤다.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기준 등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수 등 매출액 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이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보강하는 등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경쟁제한 효과 등 부당성을 판단하는 법 위반 심사 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를 살펴보는 심사 방향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사지침에 시장과 관계부처 의견을 더 반영해 달라는 요청과 주문이 있었고, 시간을 가지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있었다”며 “2~3주 정도 더 의견을 받으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도 심사지침 제정을 두고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으로, 최대한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심사지침 제정안이 제재 기준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규제안이 아닌 관련 지침 해설서이자 예규”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남용을 통제할 수 없다면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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