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檢 ‘혐의없음’ 종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국회 모욕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김 위원장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국회 모욕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김 위원장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짜 빌라왕은 따로 있었다… 650억 떼먹은 집주인도
- [단독] 文 방문길, 시위 중 경찰 폭행 60대女, 무죄 확정
- 오세훈,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에 “더는 관용 없다”
- “수백만원 질렀다”…자랑글에 칭찬 쏟아진 사연 [아살세]
- 치밀했던 제주 식당 여주인 살해범, 몰카로 비번 추적
- “부축해드릴게”…취객 가방서 2000만원 슬쩍한 50대 검거
- ‘옷장 시신 택시기사’ 알고보니 음주사고 유인 피살
-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은 금지
- ‘뇌 먹는 아메바’ 국내 감염 첫 사례… 50대 남성 사망
- 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에 ‘쾅’… 음주에 무면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