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檢 ‘혐의없음’ 종결

양민철 2022. 12.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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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국회 모욕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김 위원장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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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국회 모욕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김 위원장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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