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 소위서 공방…'추가연장근로제'·'노란봉투법' 처리 불발
여야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두고 논의했으나 여야는 고성이 오간 공방만 벌이다 산회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이들 안건을 일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안건을 상정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노란봉투법) 논의를 못 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가 안 할 거라는 식의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라고 항의했고, 이 의원은 "(법안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상정하고 이건 상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맞섰다.
이후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더이상 이견을 좁힐 수도 없고 좁혀지지도 않는다"며 "뿌리산업에 30인 미만(사업체)이 많은데도 민주당은 왜 (법안을) 계류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자신(국민의힘)들이 논의하고 싶어하는 근로기준법만 논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에서) 퇴장했다"며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오늘은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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