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서울 2주택자, 내년 종부세 부담 ‘확’ 준다
지난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제액이 내년부터 18억원(현행 12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올해 종부세로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 납부액은 0원이다. 기존 공시가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올린 효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 기본공제가 18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역시 내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적용 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바뀌기 때문이다. 조정지역에 공시가격이 각각 8억원과 12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1436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대부분의 세 부담 또한 줄어든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일례로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존공제 상향(11억원→12억원)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는 효과가 커진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내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올해 절반 수준인 66만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0년 66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주택 보유자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8.1%에서 내년 4.5%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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