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혐의없음' 처분

황기현 2022. 12.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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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김 위원장에 대해 지난 16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혐의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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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올해 10월 국정감사서 "문재인, 신영복 선생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면 김일성 주의자"
야당 의원들, 김문수 발언 '국회 모욕죄' 해당 주장…검찰 고발
검찰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한 것 아니고, 모욕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혐의없음' 결정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김 위원장에 대해 지난 16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는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당시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검토 결과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며, 모욕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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