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문 맞춰 시위 중 경찰 폭행…法 "정당방위" 무죄 판결

이해준 2022. 12.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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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학교 측이 은폐·왜곡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문을 전후해 1인 시위를 벌이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정당방위였다는 게 법원이 내린 판단이다.

컷 법봉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중학생 딸이 있다. A씨는 딸이 교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학교가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진상조사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이듬해 12월 11일 문 전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당일 정오쯤부터 교육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대통령 차량이 통과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2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A씨를 에워싸고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착관리’ 조치를 했다.

이에 저항하던 A씨가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경찰관 6명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중 한 명에게 전치 2주 두피 손상을 입혔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의 고착관리 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A씨를 교육부 정문 진입차도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면서도, 대통령이 빠져나갈 때까지 약 40분에 걸쳐 2차례 고착관리를 한 것에 대해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고착관리 중 A씨는 전치 4주의 늑골 골절 피해를 입었고 졸도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육부 내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위 차량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정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피켓을 잘 보여주기 위해 차량에 다가서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차량을 가로막은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진입도로가 아닌 인도상에서조차도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사실상 무산된 점” 등을 이유로 “고착관리 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정정보도문]
중앙일보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디지털 섹션을 통해 ‘文 방문 길목서 시위 중 경찰 폭행 60대女에 위법한 공무에 대한 정당방위 무죄판결’ 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길을 막으며 1인 시위를 벌이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시위 장소 변경을 요청했으나, A씨는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 (방해 시) 대통령 차가 들어오면 뛰어들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를 거부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여성은 당시 인도에 서 있었으므로 차량 진행에 방해되는 곳에 있지 않았고,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여성이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차량을 가로막은 장면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시위 장소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여성이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 (방해 시) 대통령 차량이 들어오면 뛰어들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경찰관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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