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점심에 박홍근 만났지만 일몰 법안들 합의 못 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중인 일몰 예정 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점심에 만났지만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간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저희들도(원내대표) 필요하면 서로 연락하기로 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일몰 예정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등을 놓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 “금시초문이다.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내에서 안전운임제 이름과 달리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재점검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일몰되는데 계속 연장하지는 않고, 일단 일몰시키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표준임금제랄까 맞는 제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법사위에서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내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조법 2조·3조는 다 야당의 요구대로 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들은 동의가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민사 손배를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도 반할 뿐 아니라 법체계에도 반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불법파업 범위를 줄여서 합법 파업하자는 것도 근로자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체계에 맞아야 하고 합의해야 하고 여러 사용자·근로자 사이의 대등한 수단들이 갖춰져야 하는 문제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으로 처리해서는 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알 권리라는 주장에 대해 “알 권리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모아서 발표한 의도가 무엇이냐가 문제다. 지지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문자를 보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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