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0억 원 삭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실규명 차원의 '9문9답' 내놔

황기현 2022. 12.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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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최근 예산 100억 원 삭감과 관련해 사실규명 차원의 '오해와 진실-9문 9답'을 26일 내놨다.

5쪽 분량의 문답서에는 서사원 돌봄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비롯해 서울시의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 여부에 대한 해석이 풀이돼 있다.

서사원에 따르면 서사원 돌봄 근로자(일 8시간 근로·전일제)의 2022년도 기본임금은 기본급 197만 원에 급식비와 교통비 등을 합쳐 22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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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 서비스원 "회생 위해 노조 불합리한 권리 내려놓고 상생의 길 모색해야"
"'0.24%' 서사원 돌봄근로자 처우, 99.76% 민간 돌봄근로자 보다 월등해"
'오세훈 책임론' 일축…"100억원 삭감해 '약자와의 동행' 시 정책과도 맞지 않아" 시의회 주장도 반박
"0.24% 특권층과의 동행, 방조하지 않을 것"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최근 예산 100억 원 삭감과 관련해 사실규명 차원의 '오해와 진실-9문 9답'을 26일 내놨다.


5쪽 분량의 문답서에는 서사원 돌봄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비롯해 서울시의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 여부에 대한 해석이 풀이돼 있다.


100억 원의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서사원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누리고 있는 불합리한 권리를 내려놓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길뿐이라는 것이 문답서의 결론이다.


서사원에 따르면 서사원 돌봄 근로자(일 8시간 근로·전일제)의 2022년도 기본임금은 기본급 197만 원에 급식비와 교통비 등을 합쳐 225만 원이다. 부양가족과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가족수당·초근수당이 더해질 수 있는데, 올해 임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근로자의 경우 월 294만 원을 받았다.


반면 민간기관 돌봄 종사자가 225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일 9.74시간(월 21일 근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매일 2시간 가까이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0.24%에 불과한 서사원 돌봄 근로자의 처우가 99.76% 민간 돌봄 근로자와 비교해 월등하다는 뜻이다. 문답서는 국민의 혈세가 0.24%의 근로자만을 위한 조직과 정책보다는 99.76% 근로자를 포함해 모두를 위한 구조로의 전환·개선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사원은 사회서비스원의 모델을 민간에 확산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원법 취지에 따를 경우 민간기관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20명이 소속된 민간기관에서 전원이 하루 6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한 달에 약 45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서사원 인건비를 적용하면 기관 운영비는 물론, 법정 인원인 사회복지사 1인 인건비도 안 되는 돈으로 바로 파산한다는 논리다.


서사원은 또 '오세훈 책임론'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문제투성이였다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 100억 원 삭감이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하는 시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0.24% 특권층과의 동행'을 방조하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문답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0.24% 특권층을 양산하는 현재 서사원의 임금구조와 복무규정, 근무 체계를 노조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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