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인 특허권

2022. 12.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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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어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기본요건

최근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높여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때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된다. 더욱이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가업 승계를 할 때에도 활용 가능하다.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을 줄여 가업승계 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또는 자녀의 명의로 해야 한다.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 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 받아야 한다.

셋째,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 재산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넷째,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하고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섯째,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고 특허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할 수 있다.

이처럼 특허권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독점 권리를 얻는 정도에 그쳤지만, 현재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며, 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제도, 세법 등의 사항의 점검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김효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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