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 임시 석방…“척추 수술 필요”

송태화 2022. 12. 26.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을 벌여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입을 가린 채 들어오는 최서원씨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을 벌여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한 달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해 오는 30일 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그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