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 임시 석방…“척추 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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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을 벌여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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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을 벌여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한 달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해 오는 30일 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그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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