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자기 얼굴·음성 재산권 가진다…'퍼블리시티권' 명문화

안민구 2022. 12.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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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업적 이용할 권리’ 입법예고
무단 사용땐 손배소 가능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얼굴,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다.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불린다. 해외에서는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법으로,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인격권의 일부로 인정하는 등 일본,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이를 명문화해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도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도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을 적시해 그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인격표지의 영리적인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다.

다만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처럼 인격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했는데, 이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에 반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조항도 마련했다. 예컨대 방송사가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오는 경우, 언론사가 시민의 인터뷰를 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특히 인격표지 침해 시 이를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분쟁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유명인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이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SNS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리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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